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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_회계 행정 나 혼자 다 한다

가지급금과 가수금 핵심 정리 (정의, 세무처리, 가지급금 해결방법)

by 여러분의 헬퍼 2023. 10. 30.

법인 사업자가 사업상 지출한 금액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출 내용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갖추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과 가수금의 정의 및 세무처리, 가지급금의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지급금-가수금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정의

법인 통장에서 자금이 인출이 되었으나 계정과목 또는 금액이 명확하지 않아 임시로 처리하는 가계정과목을 뜻합니다.  적격증빙 수취가 불가능하거나 회계상 적절히 처리할 계정과목이 없어 임시로 처리해 두는 자산계정을 의미합니다. 

가수금이란 가지급금과 반대로 현금의 유입은 있었으나 관련 증빙과 회계상의 계정과목을 확정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부채계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회계상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가계정이므로 결산 시에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가수금의 경우 차입금으로 가지급금의 경우에는 대여금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대여금 발생 시 회계 처리

발생시 (차변) 가지금금 × ×      / (대변) 현금 × ×

결산시 (차변) 단기대여금 × ×  / (대변) 가지급금 × ×

 

가지급금에 대한 세무 처리

법인이 실제 인정이자를 대여인으로부터 받지 않더라도 세법에서 이자상당액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인세가 증가하게 되며, 법인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어 결산시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대표이사 등이 법인에 인정이자 미지급시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증가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업무 관련성 가지급금에 대한 불이익으로 법인과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을 계상했다가 해당 특수관계인의 파산 등으로 대손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대손금을 세법상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신용평가등급의 하락으로 자금 조달에 제한을 받게 되며 정부지원 사업 등에서도 탈락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가지급금 금액의 규모가 크고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누적되어 왔다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방법 : 가지급금 적수 × 인정이자율 × 1/365 

가지급금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 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계산을 부정하고 다시 거래금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수금에 대한 세무 처리

 대표이사가  개인의 자금을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돈을 입금 할 경우 가수금 처리를 하는데 이 경우 반드시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적정이자를 받아야 한다는 세법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및 친족의 합산지분율이 50%인 상태에서 특정 최대주주가 법인에 가수금을 넣고 이자를 받지 않으면 다른 최대주주 및 친족들에게 사실상 이자 금액만큼 경제적 부의 이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다른 최대주주 및 친족들에게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가지급금의 해결방법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의지와 관련없이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한 세무상 불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초기에 이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대표이사의 현금으로 상환하는 방법이지만 그 밖의 재산이 있다면 가치평가 후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세금 문제가 복잡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특허건과 같은 무형자산의 경우에도 가치 평가 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표이사의 가수금이 있다면 상계처리하여 없애는 방법이 있는데 동일인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상환기간이나 이자율 등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상계가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밖에 자사주 매입 또는 배당을 활용하거나 대표자의 보수 및 상여금과 퇴직금을 재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