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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_회계 행정 나 혼자 다 한다

사고 유형별 산재 인정 기준,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 손해배상 청구

by 여러분의 헬퍼 2023. 11. 4.

가을을 맞아 회사에서 야유회 및 체육행사 등을 개최하는 곳이 많은데요, 이러한 행사 중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는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사고 유형 별 산재인정기준과 업무상 질병(산재) 인정요건,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www.law.go.kr

회사 행사 중 발생한 사고의 산재처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행사 중 사고)에서는 행사 참가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거나 행사 참가를 지시한 경우, 회사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그 밖에 사업주가 행사 참가를 통상적 관례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 행사 중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관련 법령을 통해 상세 내용 확인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7., 2017.10.24., 2019. 1.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24 >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 (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 · 연습을 포함한다) 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 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로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사고 유형별 산재 인정기준

유형 산재 인정기준
1. 작업 시간 사고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작업시간 중작업 또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및 마무
리 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2. 작업시간 사고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해 재해가 발생 했다면
작업시간 외 사고라도 산재로 인정
3. 출 ·퇴근 중의 사고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 ·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않을 경우
4. 휴게시간 중의 사고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식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
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
5. 출장(외근) 중의 사고 -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

-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퇴근 중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6. 행사(야유회 등) 중의 사고 - 행사에 참여하는 당일날 근로자가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 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하여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 기타 위 세 가지 경우에 준하는 통상적 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업무상 질병(산재) 인정의 기본요건

근로자의 질병이환이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정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업무외적인 요인에 의해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산재)으로 인정합니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시간, 근무기간, 폭로량 및 작업환경 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폭로 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유해요인에 폭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해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4.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

 

산재보상 외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산재 치료 완치 후에 신체적 장해로 인해 노동력 상실로 입게 되는 손해액은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재보상은 업무상 재해가 누구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는가는 따지지 않고 무조건 지급이 됩니다. 산재보상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리되므로 근로자에게 신체적 장해가 남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액이 너무 적어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때 근로자는 산재에 대한 사업주의 과실 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1. 사업주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업주의 과실이란 기계의 고장 등 직접적이고 쉽게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요인뿐만 아니라 안전 교육이나 시설 등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 또는 장시간 근무로 인한 근로자의 주의 집중력이 자하 될 수밖에 없는 업무 환경 등 광범위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 도중 동료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민사소송의 청구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이 기간 중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 근로복지 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수령한 이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산재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 발생 때부터 민사소송에 대비해야 하는데 사고 당시 상황이나 회사의 안전관리 부족에 대해 중언해 줄 수 있는 증인을 확보해 두거나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사진을 찍어둔다거나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확인하는 등 소송에 대해 미리 근거 및 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