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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지급절차,산정방법,신청방법

by 여러분의 헬퍼 2023. 10. 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는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반기신청의 목적은 소득의 발생시점과 장려금의 수급시점 간의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의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2023년-근로자장려금-반기신청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신청자격은 2023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위의 표와 같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용어정리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외벌이 가구 :  배우자(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배우자 :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

부양자녀 : 18세 미만으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 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아래의 4가지 조건에 해당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 바랍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의거 상여로 처분된 인정상여 금액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인 자

 

2) 재산요건

가구원 구성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말하며 부채가 있다고 하여 차감되어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3) 신청 제외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모든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근로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함)와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절차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3년 상반기분(1월~6월) 2023년 9월1일~9월 15일 2023년 12월 말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경우:
24년6월 지급)
산정액의 35%
2024년 하반기분(7월~12월) 2024년 3월 1일~3월 15일 2024년 6월 말 산정액-상반기 기지급액
정산 일정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는 위의 표를 참고하시고 장려금 지급액은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환급통지서와 신분증 지참 시 우체국에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구분 계산금액 지급액
상반기분 신청 : 근로소득환산 (상반기 근로소득 ÷근무월수) ×
(근무월수+6)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신청 : 연간근로소득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 지급액

장려금 정산 후 과다지급된 금액의 상계 우선순위는 ①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향후 5년 동안 근로.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 고지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구분되며 본인의 상황에 맞게 아래의 신청방법 중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1) 신청안내문 (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 ARS  : ☎1544-9944  통화하여 ARS 안내절차 대로 신청

  ▷우편안내문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후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에서 신청

  ▷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하면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화면으로 이동되며 순서대로 진행

  ▷홈택스(PC)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입력 또는 로그인하여 신청

  ▷홈택스(모바일앱) 신청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신청/제출 →근로장려 반기신청 →신청하기 →주민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완료

  ▷대리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모바일앱) : 신청/제출 → 근로장려 반기신청 → 로그인하여 신청 → 인적. 가구사항 → 소득명세서 작성 → 전세금명세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홈택스 (PC) : 홈택스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 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신청하기 → 인적사항작성 → 소득명세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서면신청 : 신청서식 다운로드( 아래 첨부파일 클릭) 하여 세무서 우편접수

근로장려금_반기_신청서 (2).hwp
0.10MB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기한 경과 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2023년 10월 현재 상반기분 신청 기간이 종료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 가능하므로 2024년 5월에 23년도 총소득을 정기신청해서 2024년 9월에 정기지급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