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는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반기신청의 목적은 소득의 발생시점과 장려금의 수급시점 간의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의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신청자격은 2023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가구원구성 | 단독가구 | 외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위의 표와 같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용어정리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외벌이 가구 : 배우자(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배우자 :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
부양자녀 : 18세 미만으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 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아래의 4가지 조건에 해당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 바랍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의거 상여로 처분된 인정상여 금액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인 자
2) 재산요건
가구원 구성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말하며 부채가 있다고 하여 차감되어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3) 신청 제외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모든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근로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함)와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절차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3년 상반기분(1월~6월) | 2023년 9월1일~9월 15일 | 2023년 12월 말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경우: 24년6월 지급) |
산정액의 35% |
2024년 하반기분(7월~12월) | 2024년 3월 1일~3월 15일 | 2024년 6월 말 | 산정액-상반기 기지급액 |
정산 일정 |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는 위의 표를 참고하시고 장려금 지급액은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환급통지서와 신분증 지참 시 우체국에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구분 | 계산금액 | 지급액 |
상반기분 신청 : 근로소득환산 | (상반기 근로소득 ÷근무월수) × (근무월수+6) |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신청 : 연간근로소득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 지급액 |
장려금 정산 후 과다지급된 금액의 상계 우선순위는 ①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향후 5년 동안 근로.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 고지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구분되며 본인의 상황에 맞게 아래의 신청방법 중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1) 신청안내문 (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 ARS : ☎1544-9944 통화하여 ARS 안내절차 대로 신청
▷우편안내문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후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에서 신청
▷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하면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화면으로 이동되며 순서대로 진행
▷홈택스(PC)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입력 또는 로그인하여 신청
▷홈택스(모바일앱) 신청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신청/제출 →근로장려 반기신청 →신청하기 →주민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완료
▷대리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모바일앱) : 신청/제출 → 근로장려 반기신청 → 로그인하여 신청 → 인적. 가구사항 → 소득명세서 작성 → 전세금명세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홈택스 (PC) : 홈택스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 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신청하기 → 인적사항작성 → 소득명세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서면신청 : 신청서식 다운로드( 아래 첨부파일 클릭) 하여 세무서 우편접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기한 경과 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2023년 10월 현재 상반기분 신청 기간이 종료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 가능하므로 2024년 5월에 23년도 총소득을 정기신청해서 2024년 9월에 정기지급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직장생활_회계 행정 나 혼자 다 한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의 개념, 4대 보험 적용 범위, 총평 (0) | 2023.11.08 |
---|---|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발생 원인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정리시 검토방안 (0) | 2023.11.06 |
사고 유형별 산재 인정 기준,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 손해배상 청구 (0) | 2023.11.04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조건, 지원내용, 속성 발급방법 (0) | 2023.11.02 |
가지급금과 가수금 핵심 정리 (정의, 세무처리, 가지급금 해결방법) (0) | 2023.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