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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_회계 행정 나 혼자 다 한다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의 개념, 4대 보험 적용 범위, 총평

by 여러분의 헬퍼 2023. 11. 8.

정규직의 경우에는 큰 어려움 없이 4대 보험 가입을 간단히 진행할 수 있으나, 단시간 근로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적용여부는 그 성격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아래의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 용어에 대한 개념부터 숙지하고 그에 따라 적용되는 4대 보험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업무를 진행해야겠습니다. 

단시간근로자와 일용직근로자 4대보험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개념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산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1조)  즉,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미만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기간의 보장 없이 1일 단위로 고용되고 그날로 바로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즉, 다음 날고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고용산재보험에서 지칭하는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되어 일급의 형식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자를 의미하며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월 미만의 경우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시간과는 무관하게 고용산재보험이 적용되며 매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 범위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단시간(월60시간 미만) 가입제외 가입제외 가입제외 가입대상
일용직(1개월 미만) 1개월 동안 8일이상
근무 또는 220만원 이상시 가입대상
1개월 동안 8일 이상 근무시 가입대상 3개월 이상 고용시
가입대상
가입대상

 

1. 국민연금

 단시간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는 근로계약서 및 근로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월 60시간 이상. 월소득 220만 원 이상 근로하게끔 계약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고용 기간에 상관없이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한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이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또는 월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구    분 가입 제외 대상
단시간 근로자   건설업 : 1개월 동안 8일 미만 근로
  건설업 외 업종 : 1개월 동안 8일 미만 또는 1개월 동안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일용직 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국세청에 신고한 일용직 지급명세서의 자료를 근거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을 소급 적용해 가입시키려고 할 때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에 해당되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가입이 제한되므로 그에 대한 내용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건설업 현장 일용직이 1개월 동안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가 있다면 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현실적으로 건설업 현장 일용직의 경우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로 보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초 1개월 동안 근무일수 8일이상과 근무시간 60시간 이상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다면, 입사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일수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이상인지 확인하여, 두 경우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할 시에는 해당월의 1일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몇 달을 연속으로 근로를 제공하여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2. 건강보험

구    분 가입 제외 대상
1개월 미만 고용근로자   고용 산재보험 가입 대상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최초 근로일 기준 1개월 미만 기간만 근로하는 경우 근로일수나 근로시간 상관없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미적용
1개월 이상 고용근로자   사회보험법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갈음
  근로계약서에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이 명시된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에서 일한지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면 최초 근로일로부터 적용
  전월에 8일 미만 근로한 내역이 있고 당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해당월의 1일부터 가입시점

 

※ 용어설명 : 1개월 미만/이상의 구분법

 

㉮ 근로계약서상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이 명시 - 실제 계속근로기간과는 상관없이 최초 근로일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근로계약서가 없을 때 - 1개월간 근로일수 8일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기준으로 판단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의 경우 가입 제외 대상이지만 3개월 이상 근로시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60시간 미만의 근로자이지만 근로월이 3개월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구    분 가입 제외 대상
단시간 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일용직 근로자   근로 일수 상관없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

 

4. 산재보험

구    분 가입 제외 대상
단시간 근로자   근로 일수/근로 시간 상관없이 산재보험 가입 대상
일용직 근로자   근로 일수 상관없이 산재보험 가입 대상

 

 

총평

4대 보험 가입 근로자의 경우 매달 급여에서 일정금액이 공제되는 되어 실제 수령하는 급여액이 적게 느껴져 아쉬울 때도 있지만 4대 보험은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내용을 잘 몰라 보험공단에서 추가 징수 금액이 발생할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게 공제되지 않은 과거의 보험료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바로 사업주의 부담(미납 추징액+미납 가산세)으로 돌아오니 위의 내용 반드시 숙지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