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출산율은 OECD 주요국의 합계 출산율 평균 1.59명에 훨씬 못 미치는 0.84명으로 2022년 0.78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이보다도 더 낮은 0.6명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전문가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최근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개정하여 국민바우처 중 하나인 '첫만남 이용권'을 300만 원 늘린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국민바우처... 저도 이번 글을 작성하면서 국민바우처 통합카드인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사업은 처음 접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현재 17종 국가복지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5개의 카드사와 18개의 금융기관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취급 카드사 _ Link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바우처 서비스 별로 가각 진행해야 합니다. 기 소지자는 즉시 각 바우처 서비스 신청가능 합니다.
모든 국민행복카드는 연회비가 면제되며 카드사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 별로 제공되는 혜택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는 카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카드사별 국민행복카드 발급 바로 가는 Link
BC카드 : 바우처소개> 정부지원바우처> 금융/생활편의 (bccard.com)
롯데카드 : 롯데카드 개인 - 부스 (lottecard.co.kr)
삼성카드 : 카드상세_카드안내_삼성카드 (samsungcard.com)
KB국민카드 : 국민행복카드> 카드상품/안내> 카드 | 국민의 행복생활 파트너 KB국민카드 (kbcard.com)
신한카드 : 신한카드 국민행복 < 신용카드 < 신한카드 (shinhancard.com)
지원사업별 국민행복카드 지원대상, 혜택, 신청방법, 사용기한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① 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가능
② 혜택: 임신 1회당 100만 원 지원 / 다태아 임산부 경우 140만 원 지원 (분만 취약자 20만 원 추가 지원)
③ 신청 : 산부인과 방문 후 신청서 상의 임신·출산 확인 → 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 방문하여 지급신청서 제출
④ 사용 :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⑤ 사용기한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_출산/유산 진단_ 로부터 2년까지 사용가능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① 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② 혜택 :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한 모든 의료기관(약국포함)에서의 급여 / 비급여 의료비 120만 원 지원
③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을 이용하여 온라인 접수
신청사이트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mmv/cardApply/agreementCardApply.do
④ 사용 :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가능)
⑤ 사용기한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가능
▶ 첫만남 이용권 지원
①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 부여받은 아동
※ 단, 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경과 시 바우처 신청 불가
② 혜택 : 바우처 포인트로 200만 원 지급 / 2023년에는 둘째부터 300만 원으로 지원금 확대
③ 신청 :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 (www.gov.kr) 신청
- 우편 or 팩스 신청 가능
④ 사용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결제가능 유통점에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 가능
⑤ 사용기한 : 신청 승인 후 포인트 생성일 ~ 출생아동 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미사용 포인트 종료일 후 자동소멸)
ex. 2022. 4.27 출생아 경우 2023.04.26까지 사용가능. 4.27일 0시부터 포인트 소멸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① 대상 : 저소득층 영아(0개월~24개월) 가구
② 혜택 : 기저귀 지원 (월 70,000원) /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월 16만 원) 최대 24개월 지원
③ 신청 :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방문 (출생 후 만 2년 되는 날의 전 날까지 신청 가능)
-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① 대상 :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 발생하는 가정 (취업한 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
② 혜택 : 영아종일제, 시간제 = ( 1,506~8,534원 / h )
③ 신청 :
- 정부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아이돌봄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유아학비 지원
대상 : 국. 공.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0~5세
▶ 보육료 지원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 에너지바우처 지원
①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포함)을 포함하는 세대
② 혜택 :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23년도 기준 총지원금 ☞ 1인 세대 - 279,500원 / 2인 세대 - 381,800원 / 3인 세대 - 522,600원 / 4인 이상 - 692,700원
③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5월 31일 ~12월 29일)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사업 9종
구분 | 지원대상 | 지원혜택 (서비스 이용권 지급 조건 / 지원금)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직접 납부 사업) |
산모 또는 배우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의 출산가정 | 출산일 + 60일까지 산후조리 가정방문 - 단태아 기준- 최대 60만원 |
|||||
장애인 활동지원 (지정계좌 납부 사업) |
만 6세이상~만 65세 미만 1~3급 장애인 |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 월 최대163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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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투자 | 사업별 상이 | 아동,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수요의 서비스 - 사업별 지원내용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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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간병 방문지원 (지정계좌 납부 사업) |
만 65세 미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가사간병 필요한 자 | 장애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의 재가간병, 가사지원 - 월 최대 244,8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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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 서비스 (본인부담금 직접 납부 사업) |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 |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벼연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서비스 - 월 최대 2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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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 지원 (본인부담금 직접 납부 사업) |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
시.청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지원 - 월 최대 22만원 |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본인부담금 직접 납부 사업) |
장애인복지법 상의 지적, 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의 개인 심리상담 - 6개월간 월 최대 20만원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만 18세 이상~만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취업 및 직업훈련 등 |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활동서비스 | ①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의 경우 온종일 교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 ② 만 18세 이상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제출 시 서비스이용 가능 |
① 신청 :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산모신생아관리, 장애인활동지원 -온라인 신청 가능)
② 사용 :
- 사회서비스 사업은 본인부담금 납부 후 서비스 이용 가능
- 제공기관 직접납부 / 가상계좌 납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포함)
알아야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
위 내용을 보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지원사업이 있다면 반드시 혜택을 받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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