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기존 타 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지원하며 자산 조건이나 소득 조건 또한 예전보다 완화된 기준을 제시하며 출산 가구의 주택 마련에 도움을 주는 것과 동시에 출산을 독려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지금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및 기타 신생아 특례 제도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한눈에 보기 _디딤돌 대출/버팀목 대출과 함께.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22년 출생아는 미포함이며 23년 출생 가구부터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약간의 논란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제도의 기간의 기준이 2년 이내 출산 가구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예를 들어 24년 기준이면 22년 신생아 출산 가구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다소 모호한 기준선 때문입니다.
이러한 놀란 속에서도 현재 5~ 6% 대의 대출 금리를 생각하면 1.6 ~ 2.7% 대의 금리는 현재 출산을 준비 중이거나 출산 가구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정책이 될 듯합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 확대
초기 양육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급액 및 첫 만남 이용권 지원금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란 24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아래와 같이 금액이 높아집니다.
부모 급여는 동사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60일 이후 신청 시 소급적용되지 않아 한 달치 지원금을 못 받게 됩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
부모급여 | 만 0세 부모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
만 1세 부모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 | 신생아 1인당 200만원 | 첫째 200만원 / 둘째 300만원 |
첫 만남 이용권 지원금 관련 자세한 신청방법 및 내용은 이전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2023.12.16 - [경제 상식을 만나다] - 국민행복카드 지원 대상 및 혜택,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확대
현재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를 위해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또는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하는 근로자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이후 | ||
유급기간 | 12개월 |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시 - 18개월 | ||
상한액 | 150만원 | 2024년 기준 약 206만원 - 최저임금 수준 | ||
맞돌봄 특례 혜택 | 3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 | 6개월 동안 최대 450만원 |
▶ 맞돌봄이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신생아 특공
뉴홈으로 불리는 공공분양주택을 출산 가구에게 연간 3만 호 정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출산 가구의 주택마련 기회를 높이는 제도입니다. 2년 이내에 출산,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사실혼 여부와 상관없이 자격이 주어지며 소득 조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 자산 3.79억의 조건 충족 시 신생아 특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부터 달라지는 신생아 특례대출 및 기타 신생아 관련 변동 예정인 대표적인 제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며, 해당되시는 분들은 내용 확인 하시고 꼭 좋은 정책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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