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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식을 만나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주요제도

by 여러분의 헬퍼 2023. 12. 17.

2024년 1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지원되고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총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결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 5월부터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 주택에 대해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등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부터 시행되는 대표적인 부동산 관련 주요 정책 중 일부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부동산제도변화

2024년 부동산 관련 주요 정책 및 제도

1.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1월)

 

①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② 대출자격 및 대출한도

   주택구입자금 대출 -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대출한도 최대 5억

   전세자금 대출 -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대출한도 최대 3억

▼ 대출 발생 후 추가 출산 시 대출 금리는 신생아 1명당 0.2% 인하

 

2. 결혼자금 증여 공제 도입 (1월)

 

① 대상 : 신혼부부 양가에서 총 3억까지 결혼자금 명목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② 시행 :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

③ 공제기간 :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내(총 4년간) 증여받는 재산

공제한도 : 현행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으로 확대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1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 상향 조정

 현 무주택 또는 1 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취득한 경우 근로소득에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는데, 공제금액이 최대 1800만 원  2000만 원으로 가능

≫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 시 기준 시가도 5억 6억으로 조정

 

4.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1월)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 원→ 300만 원으로 상향

조세특례재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 통과 시 2024년 1월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예정

 

 

5.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1월 도입 목표)

 

전월세 계약 신고 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 의무화하고 허위 신고 시 과태료 100만 원 부과

 

6.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구간 단위 완화 (3월)

 

재건축 후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 시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천만 원 → 8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 할 예정이며, 부과 구간 또한 2천만 원 → 5천만 원으로 완화 예정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인가일로 연기

 

7.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5월)

 

① 대상 : 출산 가구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예정

② 공급물량 : 연 7만 가구 수준의 공공 및 민간 주택 공급

특히 연 3만 가구의 공공분양의 경우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을 한 가구에 대해 자격을 부여 / 연 1만 가구의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가운데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예정

 

8.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의 강화 (7월)

 

① 요건강화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   90% 강화

≫ 유예기간 :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의 경우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 

②  가입기준 강화 :  주택가격 산정 시 주택의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까지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지만 140%까지만 인정함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 이하로 가입 기준 강화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

 

9.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상반기)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로 총 2회 상향 조정하고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 부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 가능

 

10.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상반기)


≫ 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회의를 실시간 녹화 또는 녹음 등의 방식으로 입주자에게 중계 또는 방청할 수 있도록 개정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적으로 구성

 

1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상반기)

 

① 대상 : 총 급여액 3천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6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

② 비과세 한도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최대 3.3% 우대금리를 적용 )의 이자소득  5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예정

③ 비과세 적용기한 : 2년 연장 (종료 25년 12월 31일)

 

12. 주택간주임대료 중 소형주택에 적용하던 특례기한 연장 (상반기)

 

소득세법에 따라 3 주택 이상과 상가 임대사업자의 전세금 및 보증금 등에 발생하는 간주임대료의 이자율은 현행 연간 1.2% ~2.9%로 인상되었지만 소형주택(40㎡ 이하 &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주택 수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왔는데 이를 2026년 말까지 3년 추가 연장할 계획

 

 

13.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하반기)

 

① 대상 :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취득 시

② 감면액 : 취득세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

③ 자격 요건 :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기재된 가족 등으로 구성된 1 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할 경우만.

 

2024년 일몰 예정 부동산 관련 제도

1.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2.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전셋값 하락 등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2024년 7월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 완화

 

3.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의 거주 요건을 면제하는 제도로 2024년 종료 예정

 

4. 생활형 숙박시설 유예 연장기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예.

계도기간 후 생활형 숙박시설을 용도 변경 없이 계속 주거용으로 사용 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5.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이거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대상으로 이뤄진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 은 2024년 1월까지 공급 예정

 

지금까지 2024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높은 대출금리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가진 가구 중 2023년 출산한 경우 아주 저리의 대출 금리로 전세 또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다음 회차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