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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식을 만나다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한 눈에 보자 (Ft. 기타 신생아 특례 제도)

by 여러분의 헬퍼 2023. 12. 25.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기존 타 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지원하며 자산 조건이나 소득 조건 또한 예전보다 완화된 기준을 제시하며 출산 가구의 주택 마련에 도움을 주는 것과 동시에 출산을 독려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지금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및 기타 신생아 특례 제도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한눈에 보기 _디딤돌 대출/버팀목 대출과 함께.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22년 출생아는 미포함이며 23년 출생 가구부터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약간의 논란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제도의 기간의 기준이 2년 이내 출산 가구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예를 들어 24년 기준이면 22년 신생아 출산 가구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다소 모호한 기준선 때문입니다. 

 

이러한 놀란 속에서도 현재 5~ 6% 대의 대출 금리를 생각하면 1.6 ~ 2.7% 대의 금리는 현재 출산을 준비 중이거나 출산 가구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정책이 될 듯합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 확대

초기 양육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급액 및 첫 만남 이용권 지원금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란 24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아래와 같이 금액이 높아집니다.
부모 급여는 동사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60일 이후 신청 시 소급적용되지 않아 한 달치 지원금을 못 받게 됩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부모급여 만 0세 부모 월 70만원 월 100만원
만 1세 부모 월 35만원 월 50만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 신생아 1인당 200만원 첫째 200만원 / 둘째 300만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금 관련 자세한 신청방법 및 내용은 이전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2023.12.16 - [경제 상식을 만나다] - 국민행복카드 지원 대상 및 혜택,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확대

현재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를 위해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또는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하는 근로자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이후
유급기간 12개월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시 - 18개월
상한액 150만원 2024년 기준 약 206만원 - 최저임금 수준
맞돌봄 특례 혜택 3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 6개월 동안 최대 450만원

맞돌봄이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신생아 특공

뉴홈으로 불리는 공공분양주택을 출산 가구에게 연간 3만 호 정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출산 가구의 주택마련 기회를 높이는 제도입니다. 2년 이내에 출산,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사실혼 여부와 상관없이 자격이 주어지며 소득 조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 자산 3.79억의 조건 충족 시 신생아 특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부터 달라지는 신생아 특례대출 및 기타 신생아 관련 변동 예정인 대표적인 제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며, 해당되시는 분들은 내용 확인 하시고 꼭 좋은 정책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