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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_회계 행정 나 혼자 다 한다

사업장 퇴직연금 관련 일반내용

by 여러분의 헬퍼 2023. 11. 24.

퇴직연금이란 매월 일정액의 퇴직적립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 및 운용하여 근로자의 퇴직 시 연금이 형태로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과 함께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퇴직연금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이후부터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 가입의무가 적용되지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 벌칙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퇴사 시 법정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해도 무관하다는 결론입니다. 



퇴직연금규약

퇴직연금규약은 개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의 설계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정 기재 사항 등을 포함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규약 신고 때 퇴직연금규약신고서와 퇴직연금규약, 근로자 대표 동의서를 첨부해서 회사 소재지의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며 처리기한은 14일 이내입니다. 퇴직연금규약 미신고 사업장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퇴직연금 가입기간의 산정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하되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가입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하지만 가입기간을 위의 내용처럼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의 기간은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제도로 퇴직급여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후의 기간부터 퇴직연금으로 지급합니다.

 

특이사항 1. 

1년간 무급휴직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해당 연도의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특이사항 2. 

육아휴직 등의 휴직기간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므로 아래와 같이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연간 임금 총액 산정방법 = 출산 전 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 임금총액 / 12- 출산 전·후 휴가기간

퇴직연금 기업의 세제혜택

구분 사내충당금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기업형 IRP
손비인정한도 퇴직금 추계액의 0% 적립금의 100% (추계액 범위 내) 적립금의 100%
회계처리 충당금 : 부채계상 충당금 : 부채계상 / 사외적립
자산 : 부채차감 표시
부담금 : 비용처리

퇴직연금 납입액의 계산

퇴직금 산출을 위한 개념으로는 임금총액 DC형과 평균임금 DB형으로 구분합니다.  

 

1. DB형 (평균임금) =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 / 기간의 일수 

 

2. DC형(임금총액) =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 아래 '포함/제외' 항목 참조)

 

↗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항목

㉮ 고정임금 : 기본금, 직무수당, 직책수당

㉯ 변동임금 : 시간 외 근무수당, 연차 유급 휴가수당 등

㉰ 일률적 수당 : 생산장려수당, 위험수당 등 근무 성적과는 무관하게 매월 일정액으로 받는 수당

 

임금총액에 제외되는 항목

㉮ 일시적이며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 경영성과급 등 이윤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

㉯ 축의금, 부의금 등 복리후생적인 성격의 금액

㉰ 출장비, 업무 추진비 등의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

근로자 대표의 동의

퇴직연금제도는 도입 여부와 유형 등을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와 퇴직연금 규약의 작성과 이의 신고 절차가 수반됩니다.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없을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사용자 측의 개입 및 간섭은 배제되어야 하며 집단적 회의방식에 의해 도출된 의사결정 방식이어야 하고 근로자의 찬반의사 표시에 관한 동의방식은 무기명도 무관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퇴직 시 수령해야 할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으로 이들의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 회사가 새로운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고자 할 때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반드시 수반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임의로 폐지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은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적립금은 가입 근로자들의 퇴직급여인 개인형 IRP계좌로 지급해야 하며 이는 퇴직금 제도의 중간정산과 동일한 내용으로 간주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퇴직연금제도폐지신고서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 폐지 사유 및 폐지일, 폐지일 기준으로 산정된 적립금 및 미납 부담금, 미납 부담금의 납입 예정일 등 해소 방안 등의 내용도 포함해야 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상황 등을 교육해야 합니다. 제도 일반에 관한 교육내용을 사내 정보통신망 또는 사업장에 상시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 교육과 함께 가입한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추가 교육을 대면교육 또는 전자우편 발송, 온라인 교육 등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때 사용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제도 일반에 관한 교육내용 ]

① 퇴직연금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②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③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④ 퇴직 시 퇴직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 IRP 이전에 관한 사항

⑤ 과세체계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에 관한 사항

⑥ 퇴직연금제도의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 처리방법

⑦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지금까지 일반적인 퇴직연금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회차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퇴직연금 DB형, DC형, IRP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