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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_회계 행정 나 혼자 다 한다

퇴직연금제도 간 비교 및 회계처리, 원천징수 관련 업무

by 여러분의 헬퍼 2023. 12. 4.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대략적인 사항만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퇴직연금제도의 비교 및 분개 관련 회계처리 및 퇴직급여 발생 시 원천징수 관련 업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비교

구 분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개념 퇴직 시 지급할 급여수준 및 내용을 노사가 사정에 확정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사용자는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 지급 기업이 부담할 부담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하고, 근로자 퇴직시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 10인 미만 기업이 근로자 개별 동의 얻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제도 설정으로 간주 DC형과 동일하게 운영
기업부담금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기업의 부담금 변동 (운용 수익률이 높을 경우 기업 부담금 낮출 수 있음) 매년 기업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 금액 이상) 없음(단, 기업형IRP는 DC와 동일)
운용주체 사용자 근로자 근로자
퇴직급여 퇴직시 평균임금 × 근속년수 매년 임금총액 1/12 ± 투자수익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
중도인출 불가 사유 충족시 가능 사유 충족시 가능
세액공제혜택 없음 있음 (가입자 추가부담금에 한정) 있음 (가입자 추가부담금에 한정)
선택판단 요소 정년보장 등의 고용이 안정된 기업 연봉제 도입기업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기업형 IRP : 소규모 기업근로자
개인형 IRP : 퇴직 일시금 수령자 및 DB,DC가입근로자

 

퇴직연금 회계처리 

구 분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퇴직금 
회계 처리 퇴직연금운용자산 (자산항목) 퇴직연금 (비용항목) 퇴직급여 (비용항목)
손비인정한도 적립급의 100% (추계액 범위) 적립금 100% 지급액 100%
회계 분개 ①  불입시 :
차)퇴직연금운용자산** /  대) 현금**

②  결산시 :
차)퇴직급여**  /  대)퇴직급여충당금**

③  퇴직시:
차)퇴직급여충당금**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현금 **

④ 자산운용수익 발생 시
차)퇴직연금운용자산**/ 대)이자수익**
불입시 : 
차 )퇴직급여**  대)현금 **

이후 분개 x

퇴직시:
차)퇴직급여**/ 대)보통예금**
IRP개설 2022년 4월 이후 개인형IRP계좌로만 수령 가능 
개설의무조건 : 만55세 미만 / 1년 이상 근무자 / 수령퇴직금 300만원 초과 시
개설의무 없음
수령 방법 일시금 or 55세 이후 연금 수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차액발생 시 회사에서 추가 납부 ①  불입액 > 퇴직금
오류적립금 반환 신청서 작성하여 관리지점에 요청

②  불입액 <  퇴직금
추가불입 후 지급

정산대로 지급하므로 차액은없음

 

퇴직연금 발생 시 원천징수 및 신고 관련 서류

구 분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자)
사용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자에게 발급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자에게 발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신고서 제출 주체
사용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인원, 지급금액, 징수세액 기재하여 제출.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퇴직소득지급금액을 기재하고 원천징수세액은 0원 기재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하여 제출.

사용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재 및 신고 사항은 없음.
** 사업형IRP는 DC형 준용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가 과세이연한 내용을 기재한 지급명세서 제출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연금계좌지급명세서 제출
퇴직연금 지급시 제출서류 1. 퇴직연금 퇴직급여 지급신청서

2.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행(회사)

3. 근로자 개인형 IRP 통장사본
1. 퇴직연금 퇴직급여 지급신청서
( 회사 별도 지급분 발생 , 합산과세의 경우 지급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추가 징구 )

2. 근로자 개인형 IRP통장 사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참고사진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예전에는 퇴직소득이연명세서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나, 퇴직소득지급명세서와 통합됨으로써 3월 10일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시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제출

 

2. 참고사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이연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금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서식 [A22]의 "그 외" 란에 기재하고 소득세 등에는 "0"원으로 기재.  따라서 A21(연금계좌) 란을 연금사업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기재하는 경우는 없음

 

 

DB ↔ DC 전환 가능한가요?

전제조거 : DB형, DC형 제도를 모두 도입하고 있고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제도전환이 가능한 경우
근로자는 DB형의 적립금을 DC형으로 전환은 가능하지만,
DC형의 적립금을 DB형으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함으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