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에 대해 대략적인 사항만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퇴직연금제도의 비교 및 분개 관련 회계처리 및 퇴직급여 발생 시 원천징수 관련 업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 비교
구 분 | 확정급여형 (DB) | 확정기여형 (DC)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 |||
개념 | 퇴직 시 지급할 급여수준 및 내용을 노사가 사정에 확정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사용자는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 지급 | 기업이 부담할 부담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하고, 근로자 퇴직시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 | 10인 미만 기업이 근로자 개별 동의 얻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제도 설정으로 간주 DC형과 동일하게 운영 | |||
기업부담금 |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기업의 부담금 변동 (운용 수익률이 높을 경우 기업 부담금 낮출 수 있음) | 매년 기업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 금액 이상) | 없음(단, 기업형IRP는 DC와 동일) | |||
운용주체 | 사용자 | 근로자 | 근로자 | |||
퇴직급여 | 퇴직시 평균임금 × 근속년수 | 매년 임금총액 1/12 ± 투자수익 |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 | |||
중도인출 | 불가 | 사유 충족시 가능 | 사유 충족시 가능 | |||
세액공제혜택 | 없음 | 있음 (가입자 추가부담금에 한정) | 있음 (가입자 추가부담금에 한정) | |||
선택판단 요소 | 정년보장 등의 고용이 안정된 기업 | 연봉제 도입기업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
기업형 IRP : 소규모 기업근로자 개인형 IRP : 퇴직 일시금 수령자 및 DB,DC가입근로자 |
퇴직연금 회계처리
구 분 | 확정급여형 (DB) | 확정기여형 (DC) | 퇴직금 | ||||
회계 처리 | 퇴직연금운용자산 (자산항목) | 퇴직연금 (비용항목) | 퇴직급여 (비용항목) | ||||
손비인정한도 | 적립급의 100% (추계액 범위) | 적립금 100% | 지급액 100% | ||||
회계 분개 | ① 불입시 : 차)퇴직연금운용자산** / 대) 현금** ② 결산시 : 차)퇴직급여** / 대)퇴직급여충당금** ③ 퇴직시: 차)퇴직급여충당금**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현금 ** ④ 자산운용수익 발생 시 차)퇴직연금운용자산**/ 대)이자수익** |
불입시 : 차 )퇴직급여** 대)현금 ** 이후 분개 x |
퇴직시: 차)퇴직급여**/ 대)보통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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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개설 | 2022년 4월 이후 개인형IRP계좌로만 수령 가능 개설의무조건 : 만55세 미만 / 1년 이상 근무자 / 수령퇴직금 300만원 초과 시 |
개설의무 없음 | |||||
수령 방법 | 일시금 or 55세 이후 연금 수령 |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 |||||
차액발생 시 | 회사에서 추가 납부 | ① 불입액 > 퇴직금 오류적립금 반환 신청서 작성하여 관리지점에 요청 ② 불입액 < 퇴직금 추가불입 후 지급 |
정산대로 지급하므로 차액은없음 |
퇴직연금 발생 시 원천징수 및 신고 관련 서류
구 분 | 확정급여형 (DB) | 확정기여형 (DC) |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자) |
사용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자에게 발급 |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자에게 발급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신고서 제출 주체 |
사용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인원, 지급금액, 징수세액 기재하여 제출.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퇴직소득지급금액을 기재하고 원천징수세액은 0원 기재 |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하여 제출. 사용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재 및 신고 사항은 없음. ** 사업형IRP는 DC형 준용 |
지급명세서 제출 | 사업자가 과세이연한 내용을 기재한 지급명세서 제출 |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연금계좌지급명세서 제출 |
퇴직연금 지급시 제출서류 | 1. 퇴직연금 퇴직급여 지급신청서 2.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행(회사) 3. 근로자 개인형 IRP 통장사본 |
1. 퇴직연금 퇴직급여 지급신청서 ( 회사 별도 지급분 발생 , 합산과세의 경우 지급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추가 징구 ) 2. 근로자 개인형 IRP통장 사본 |
1. 참고사진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예전에는 퇴직소득이연명세서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나, 퇴직소득지급명세서와 통합됨으로써 3월 10일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시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제출
2. 참고사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이연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금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서식 [A22]의 "그 외" 란에 기재하고 소득세 등에는 "0"원으로 기재. 따라서 A21(연금계좌) 란을 연금사업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기재하는 경우는 없음
DB ↔ DC 전환 가능한가요?
전제조거 : DB형, DC형 제도를 모두 도입하고 있고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제도전환이 가능한 경우
근로자는 DB형의 적립금을 DC형으로 전환은 가능하지만,
DC형의 적립금을 DB형으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함으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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